“기업담합피해 소비자 구제” “공정위, 집단소송 첫 지원

“기업담합피해 소비자 구제” “공정위, 집단소송 첫 지원

입력 2012-01-25 00:00
수정 2012-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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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 상대 소송비 1억 확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집단소송을 처음으로 지원한다. 지난 12일 세탁기·평판TV·노트북 가격을 최대 20만원까지 올리기로 담합해 446억여원의 과징금을 문,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상대로 한 소비자 손해배상소송이 첫 사례다.

●녹소연 “새달 29일까지 소송인단 모집”

공정위는 녹색소비자연대전국연합회가 진행 중인 소비자손해배상소송의 피해자 모집 경비 등을 지원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소송인단 모집 광고를 낼 때 쓸 소송 지원 비용으로 1억원을 확보했다.

담합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해도 소비자 피해 구제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정위가 소송 지원에 나서게 됐다. 담합한 기업들은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리니언시)로 과징금을 감면받지만 손실을 본 소비자는 보상받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소송 비용 개인당 2만원

녹소연은 당초 2월 14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던 소송인단 모집을 다음 달 29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2008~2009년 두 가전사가 담합한 모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영수증과 제품등록증 등 구매 내역서, 신분증 사본, 소송위임장 등을 녹소연에 제출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소송 비용은 개인당 2만원이다. 녹소연은 소비자별 피해액을 산정하고 정신적 피해 위자료 50만원을 더해 전체 소송청구액을 결정할 방침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1-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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