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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재산·보유세 최대 50%이상↑

단독주택 재산·보유세 최대 50%이상↑

입력 2012-01-31 00:00
업데이트 2012-01-3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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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발표

올해 전국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점차 늘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지역별 편차를 지속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이어서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표준 단독주택의 94.4%를 차지하는 3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 인상률 상한(연간 5%)을 적용받아 인상액은 대부분 1만원 이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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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19만 가구의 공시가격은 총액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5.38%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자체는 표준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397만 가구의 개별 단독주택 가격을 산정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14%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 이어 광역시 4.2%, 시·군 지역 4.52%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시·도별로는 울산(8%), 서울(6.55%), 인천(6.13%), 경기(5.51%) 등의 오름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시세 반영률(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높은 광주(0.41%), 제주(1.54%)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거제시는 거가대교 개통 등의 영향으로 18.3%나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 단독주택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45억원짜리 주택(대지면적 1223㎡·연면적 460.63㎡)으로 기록됐다.

하지만 국토부의 갑작스러운 인상 움직임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2006년 이후 실거래가 자료를 축적·분석하는 과정에서 지역별 편차라는 문제를 발견했다고 밝혔으나 종부세 대상 주택 감소 등으로 부족해진 세수를 일부 메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조치로 일부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커지게 됐다. 상승률이 10% 이상 되는 곳이 적지 않은 데다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정부가 재산세를 전년 대비 30%까지 올릴 수 있어 향후 3~5년간 세 부담이 급증할 전망이다. 여기에 종부세가 부과되는 9억원 초과 주택도 늘어 지난해 세금보다 50% 이상 증가한 곳이 속출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예컨대 올해 표준 단독주택 중 최고가인 용산구 이태원동의 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37억 5000만원에서 올해 45억원으로 20% 상승하면서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은 지난해 2858만 7000원에서 올해 3684만 9000원으로 29%가량 상승한다.

세법상 3억원 미만 주택은 전년 세액의 5%, 3억~6억원 주택은 10%, 6억원 초과 주택은 30%를 초과해 재산세를 올릴 수 없다. 예를 들어 경남 거제시의 지난해 공시가격 2억원 단독주택이 올해 2억 3600만원으로 18%가량 올랐다고 해도 재산세 부담은 지난해 34만 8000원에서 올해 36만 5400원으로 5% 인상에 그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2-01-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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