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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금융업 등 16개업종 근로특례 제외 의미

소매업·금융업 등 16개업종 근로특례 제외 의미

입력 2012-02-01 00:00
업데이트 2012-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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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변화 반영… 51년만에 수술·노사정委 합의 안해 수정 가능성

노사정위원회가 51년 만에 근로시간특례업종의 대폭 축소에 나선 것은 이들 업종이 장시간 근로의 주요 원인인 데다 범위가 불분명해 산업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근로시간특례제도 대상이 너무 막연하고 광범위해 특별한 공익적 필요성이나 현저한 업무상 특성으로 인해 예외를 인정한 근로시간특례제도의 취지가 탈색해 왔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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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고용부의 2008년 사업체 노동실태현황 조사에 따르면 전체 사업체의 54.5%, 근로자의 37.9%가 특례업종 대상이며 노사 서면합의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다. 주 52시간을 초과해 무제한 연장근로가 가능, 근로기준법의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지목돼 왔다.

●범위·기준 모호 연장근로 악용

일례로 이번 특례업종에서 빠진 접객업과 음식숙박업, 이용업 등은 사용자의 영업이익 확보를 위해 활용된 측면도 컸고 운수업 등에서는 장시간 연장근로 때문에 공중의 안전을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근로시간특례업종이 장시간근로의 주요 요인으로 비판받자 노사정위는 지난해 8월 근로시간특례업종 개선위원회를 설치, 개선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위원회는 지난 6개월간 버스와 택시, 보건의료 등 주요업종의 노사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근로시간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확인하고 주요 선진국 제도를 참조해 개선방안을 집중 모색했다. 노사정은 근로시간특례 원칙 및 범위 조정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공감했으나 특례업종의 연장근로 상한설정 여부를 둘러싸고 노사 간 의견이 대립,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31일 공익위원안을 도출하게 됐다. 공익위원안은 특례업종의 기준을 ▲공중의 불편 방지나 안전을 위해서 연장근로 한도 또는 휴식시간 부여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기 곤란한 사업 ▲업종 특수성으로 인해 업무 마치는 시간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특정되더라도 종업시각에 작업의 중단 또는 다음 근로일로 연기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는 사업으로 명확히 했다. 26개 업종 중 육상운송업, 방송업 등 10개 업종을 특례업종으로 유지키로 했다. 반면 소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등 16개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6월 입법 땐 새 일자리 창출 기대

특례 제외업종이 오는 6월 법적 뒷받침을 받을 경우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강식 근로시간특례업종 개선위원회 위원장은 “근로시간특례제도 개선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근로시간 단축 노력이 배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노사정위 발표가 노사정 합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공익위원의 독자안이라는 점에서 입법과정에서의 반발이나 수정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2-02-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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