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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부자 탈세’ 정조준

국세청 세무조사 ‘부자 탈세’ 정조준

입력 2012-02-01 00:00
업데이트 2012-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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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수입상·입시학원 등 대상…연매출 100억이하 법인 제외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큰 기업인, 와인 등 주류수입업체, 대자산가, 사채업자, 입시학원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에는 그룹 외형이 연매출 5000억원 이상으로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중견기업도 포함됐다. 하지만 연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 기업은 세무조사가 2년간 유예된다.

국세청은 31일 전국 조사국장 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2012년 세무조사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반사회적 탈세 엄단과 사회적 약자 배려로 집약된 운영계획에 따라 국세청의 칼끝은 올해 부유층의 편법증여, 국외펀드를 가장한 우회투자 등 ‘가진 자의 탈세’를 정조준할 전망이다.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세청은 올해 경제여건이 좋지 않고 조사인력이 한정돼 세무조사 규모를 예년과 유사한 1만 8000건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 재산규모와 비교해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주식·부동산 부자, 경영권 승계 중인 중견기업 사주를 대상으로 편법 증여 등을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첫 기획 세무조사 대상으로 무자료 거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탈세한 의혹이 짙은 사업자 6명을 정했다. 이들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주류·커피 등 기호 음료, 육류 등 관세 인하 수혜품목을 수입·유통하면서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막대한 소득을 올리면서 세금을 빼돌린 고소득 자영업자 48명을 겨냥한 조사도 벌인다. 여기에는 불임부부·산모의 현금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숨긴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자금난에 처한 중소 건설사를 상대로 고리를 챙긴 사채업자, 고액수강료를 받으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입시학원 등이 포함됐다.

주식의 고·저가거래, 채권의 차명은닉 등 수법으로 재산을 대물림한 부유층 11명과 국외 사업소득을 조세피난처의 유령회사로 위장하는 등 역외 탈세 혐의가 있는 14개 업체도 조사할 방침이다. 창업 2~3세대로의 경영권 인계 과정에서 역외거래를 이용한 변칙 탈세행위, 국외비자금 조성, 외화 밀반출, 원정도박 등 국민정서에 반하는 탈세행위 등이 주요 표적이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2-02-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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