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서 법정다툼 어떻게 될까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이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게 흘러가고 있다.양사 소송전의 최전선인 독일에서의 판결이 결과적으로 ‘어느 회사도 상대방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신청을 받아내지 못하게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때문에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본안소송 판결 이후 양측은 결국 지루한 싸움을 접고 합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일(현지시간)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애플이 지난해 11월 ‘갤럭시탭10.1N’과 ‘갤럭시 넥서스’에 대해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삼성이 자사의 터치스크린 관련 기술에 대해 특허권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기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 뒤셀도르프 법원이 ‘갤럭시탭10.1’ 판매를 금지시키자 디자인을 바꾼 갤럭시탭10.1N을 판매해왔다. 그러자 애플은 새로 만든 갤럭시탭10.1N도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각각 뮌헨 법원과 뒤셀도르프 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오는 9일 뒤셀도르프 법원도 갤럭시탭10.1N 판매금지 가처분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지만, 분위기상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법원에서 지난해 12월 열린 “갤럭시탭10.1N은 디자인을 아이패드와 확연히 다르게 바꿨다.”는 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두 회사 간 독일 소송은 ‘무승부’로 결론날 가능성이 커졌다.
두 회사의 특허 전쟁은 애플이 지난해 4월 15일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법원에 “삼성의 갤럭시S와 갤럭시탭이 자사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삼성의 스마트폰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자 이에 위협을 느낀 애플이 소송을 통해 압박에 나선 것이다.
삼성도 곧바로 6일 만인 21일 한국과 일본, 독일에서 애플을 상대로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자사 통신 특허를 사용했다.”며 방어 차원에서 맞불을 놨다. 그러자 애플은 또다시 독일(뒤셀도르프)과 네덜란드, 일본, 한국, 호주 등에서 추가로 소송에 나서며 수위를 높였다.
삼성은 초반만 해도 애플이 최대 부품 수요처라는 점을 감안해 소극적으로 대응했지만, 애플의 공세가 예상보다 거세지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애플의 제품수입 금지를 요청하는 등 공세 모드로 전환했다.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애플과 삼성은 현재 10개국에서 30여건의 특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독일은 양사 간 특허전쟁의 ‘최전선’이 됐다. 두 회사의 본사가 있는 한국이나 미국이 아닌 제3국이어서 더 중립적인 판결이 가능한데다, 재판의 결과가 유럽연합(EU)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파급 효과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삼성은 통신기술 관련 소송에서 기술 보유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는 만하임에서, 애플은 가처분신청을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처리해주는 뒤셀도르프에서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두 회사 모두 ‘독일대첩’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이다.
●특허전 첫 본안소송 새달 2일 최종 결론
업계의 관심은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만하임 지방법원의 본안소송 마지막 판결로 모아지고 있다. 이미 만하임 법원은 지난달 20일과 27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소한 3세대(3G) 통신 표준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잇따라 패소 판결을 내렸다. 양사 간 특허전쟁의 첫 번째 본안소송 판결이다.
만약 삼성전자가 이번에도 진다면 삼성의 유일한 무기라 할 수 있는 통신특허가 소송에서 유효하지 않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애플 또한 이번 재판에서 지게 되면 거액의 특허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현재까지의 추이로 보면 향후 양사 모두 뚜렷한 승리를 거두기 힘들어 보이는 만큼, 다른 국가의 소송전에서도 사용자의 선택권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때문에 업계에선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이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삼성과 애플 모두 ‘치명상’을 피하고 싶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두 회사가 적절한 선에서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이유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2-02-03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