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할인율 ‘뻥튀기’ 금지된다

소셜커머스 할인율 ‘뻥튀기’ 금지된다

입력 2012-02-13 00:00
업데이트 2012-02-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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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팔면 구매가의 110% 환급…공정위 가이드라인 마련

소셜커머스에서 상품 할인율을 뻥튀기하는 과장·허위광고가 금지된다.

또 구매 상품이 가짜 명품(짝퉁)인 경우 소비자가 구매가의 110%를 돌려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셜커머스 분야의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 쏘비 등 5개 소셜커머스 업체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소셜커머스 상품의 종전거래가격, 시가, 희망소매가격 등의 산정이 가능하다면 그에 따라 할인율을 정하되 기준가격이 산정된 시점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업체에서 상시 할인해 판매하는 제품은 상시 할인가를 기준가로 삼도록 했다. 이때 기준가 산정에 상세한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

이는 업체들이 통상 30% 할인된 가격으로 유통되는 제품에 추가 20%만 할인해 놓고 ‘반값 할인’이라고 허위·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은 또 소비자들이 소셜커머스에서 유명브랜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지만 위조상품이 많아 불안하다는 지적에 따라 위조상품 방지 대책을 강화했다.

짝퉁으로 확인되면 구매가에 10%의 가산금을 얹어 돌려주고, 병행수입업자에 사전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를 부과했다.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환불하는 경우에도 10% 가산금을 배상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소비자의 정당한 철약철회에 대해 거부, 제한, 고의지연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 ▲소셜커머스를 통해 구매한 소비자를 고의로 일반 소비자와 차별 대우하는 경우 ▲유효기간내 상품이 매진된 경우 등이다.

허위·과장광고 또는 기만적으로 소비자를 유인했거나 계약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불명확하게 명시한 경우, 서비스제공업체의 사정으로 예약이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구매액의 전부를 환급받는다.

신속한 소비자불만 처리를 위해선 불만 접수후 72시간내 처리하고 상품·서비스제공업체에 소비자교육을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성경제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소설커머스 업체들이 초기 양적으로 급성장했지만 소비자보호를 위한 인프라나 법 준수의식이 미숙했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반기별로 협약 체결대상 소셜커머스 업체의 이행사례를 점검해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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