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점 “규모 작을수록 압력” 리베이트 때문에 교환 권유
2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휴대전화 판매점에 사실상 판매량을 할당하고 압력을 넣는 관행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대리점과 판매점에 LTE 스마트폰 판매 할당량을 정하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수수료를 깎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잡고 사실 여부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판매점 직원은 “LTE 판매 목표량의 70%를 달성하면 본사로부터 추가 리베이트를 받는다.”면서 “판매점 입장에서는 제품에서 문제가 발견돼도 청약 철회보다는 동일 기종의 교환을 권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규모가 작은 판매점이 더 압력을 받는 것으로 안다.”고 털어놨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LTE 판매 할당량을 정해놓고 그 결과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판매점에 대한 경영 간섭”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공정위가 조사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의 위반 여부”라면서 “판매점에 대한 리베이트 지원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홍혜정기자 jukebox@seoul.co.kr
2012-02-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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