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폰 청약철회 거부는 판매량 할당 탓?

LTE폰 청약철회 거부는 판매량 할당 탓?

입력 2012-02-22 00:00
업데이트 2012-02-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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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점 “규모 작을수록 압력” 리베이트 때문에 교환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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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대(3G)폰을 사용하다가 요즘 인기를 모으는 롱텀에볼루션(LTE)폰으로 갈아탄 직장인 정모(34세)씨. 정씨는 SK텔레콤 LTE 서비스 개통 후 며칠을 사용하다가 통화 품질에 불만을 가졌다. 정씨는 개통한 판매점에 가서 청약 철회를 요구했으나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는 본사 고객센터 상담원을 거쳐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새 단말기로 교체할 것을 권유받았다. 그러나 정씨는 단말기를 교체하고도 다른 문제를 확인해 ‘이상이 있다면 개통 후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본사 규정을 판매점에 들이민 뒤 간신히 가입을 취소했다.

2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휴대전화 판매점에 사실상 판매량을 할당하고 압력을 넣는 관행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대리점과 판매점에 LTE 스마트폰 판매 할당량을 정하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수수료를 깎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잡고 사실 여부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판매점 직원은 “LTE 판매 목표량의 70%를 달성하면 본사로부터 추가 리베이트를 받는다.”면서 “판매점 입장에서는 제품에서 문제가 발견돼도 청약 철회보다는 동일 기종의 교환을 권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규모가 작은 판매점이 더 압력을 받는 것으로 안다.”고 털어놨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LTE 판매 할당량을 정해놓고 그 결과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판매점에 대한 경영 간섭”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공정위가 조사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의 위반 여부”라면서 “판매점에 대한 리베이트 지원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홍혜정기자 jukebox@seoul.co.kr

2012-02-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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