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선당 “종업원이 임신부 배 발로 차지 않았다”

채선당 “종업원이 임신부 배 발로 차지 않았다”

입력 2012-02-22 00:00
수정 2012-02-2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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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싸움 끝에 종업원이 등 밀었고 서로 머리채 잡아”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채선당은 22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천안의 가맹점에서 종업원이 임신부의 복부를 발로 찼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채선당은 근처에 있는 다른 가게의 폐쇄 회로(CC) TV를 확인하고 가맹점주와 사건에 연루된 종업원(46·여)의 말을 들어보니 손님(33·여)과 물리적으로 충돌한 것은 맞지만 종업원을 비하하는 발언과 도를 넘은 손님의 행동이 발단이 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손님이 매장에서 종업원에게 ‘서비스가 엉망이네’, ‘재수 없는 ×’,’미친 ×’ 등의 폭언·욕설을 했고 이에 종업원이 ‘너 몇 살이야? 내가 여기서 일한다고 무시하는 거야’라고 대응했다고 채선당은 밝혔다.

이 때문에 거칠게 말싸움이 벌어졌고 손님이 식사를 마친 뒤 돈을 내지 않고 나가며 폭언·욕설을 하자 이를 참지 못한 종업원이 따라나가며 손님의 등을 밀었다고 말했다.

넘어진 손님이 일어나 종업원의 머리채를 잡자 종업원도 손님의 머리칼을 잡았다고 채선당은 주장했다.

채선당은 “임산부라고 밝혔음에도 여러 차례 복부를 발로 찼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오히려 손님이 발로 종업원의 배를 찼다”고 반박했다.

채선당은 가맹점주와 회사 대표가 당사자 및 관계자 자격으로 경찰서에서 폐쇄 회로(CC) TV를 열람했다고 밝혔다.

채선당은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사건의 경위는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고 전제한 뒤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완전히 매도당하는 상황이 너무 마음 아프다”고 덧붙였다.

사건이 발생한 매장 내부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가게 밖에서 벌어진 일만 CCTV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채선당이 주장한 것 가운데 식당 안에서 벌어진 일은 종업원과 가맹점주의 설명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서 한동안 ‘진실 게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충남 천안의 한 채선당 가맹점에서 임신부가 종업원에게 복부를 폭행당했다는 주장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퍼졌고 이에 채선당은 치료비를 지급하고 산모·태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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