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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근로장려금 110만명 혜택받는다

저소득층 근로장려금 110만명 혜택받는다

입력 2012-03-01 00:00
업데이트 2012-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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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최고 200만원으로 상향

올해부터 일하는 빈곤층을 위한 근로장려금(EITC) 지급액과 수혜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국세청이 대상자들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최상로 국세청 소득지원과장은 29일 “근로장려세제 지급 요건이 대폭 완화돼 대상자가 지난해 67만명에서 110만명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지급액도 12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 기준으로 지급액이 차등 지급된다. 종전에는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가구에 최대 120만원이 지급됐지만, 올해부터 부양자녀가 없어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총소득 기준 금액은 자녀 수에 따라 1300만~2500만원으로 폭이 확대됐다. 소득 수준이 맞으면 보험설계사와 방문판매원도 올해부터 근로장려세제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주택·재산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족 모두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을 보유하고,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일 때 해당된다. 국세청은 새 제도 도입에 따라 자녀 나이가 18세 이상인 50대 이상 저소득 노년 부부가 대거 대상에 편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청은 4월 중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을 선정,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대상자가 5월에 신청하면 국세청은 적정 여부를 심사해 근로장려금을 9월 30일 이전에 지급한다. 사업자(기업)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오는 12일까지 홈택스(hometax.go.kr)에 전자제출하거나 담당 세무서에 내야 한다.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eitc.go.kr) 신고센터나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 미제출신고에 사업자를 신고할 수 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2-03-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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