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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경제자유구역에 도입… “의료 양극화” 반발

영리병원, 경제자유구역에 도입… “의료 양극화” 반발

입력 2012-05-01 00:00
업데이트 2012-05-0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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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이 결국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허가하는 절차를 담은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경제자유구역과 외국인으로 한정돼 있지만 사실상 논란이 됐던 영리병원이 도입되는 것이다. 정부와 찬성하는 측은 외국인의 의료서비스 이용 환경과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시민단체 등은 영리병원이 들어오면 의료비 상승과 함께 의료 양극화, 국민건강보험 무력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외국 의료기관의 상법상 법인은 외국 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외국 병원과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병원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기구의 반수 이상을 외국 병원 소속 의사로 채워야 한다. 또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 비율이 최소 10%를 넘도록 했다. 개설되는 진료과마다 외국 면허자를 1명 이상 두도록 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경제자유구역에 사는 외국인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차원”이라면서 “설립 주체를 상법상의 법인으로 명문화한 것은 병원 설립 때 자본 조달을 쉽게 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또 “국내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는 취지와 성격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영리병원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의료서비스 산업의 늘고 있는 외국 환자도 유치가 가능하고 대형 병원이 생기면 고용창출 효과도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무상의료 국민연대’와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영리병원을 도입할 수 있게 한 시행규칙을 폐지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1일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영리병원 도입 반대 집회를 갖기로 했다. 시민단체들은 “현재 외국 의료기관 설립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인천 송도에 사는 외국인은 지난해 10월 현재 1834명에 불과하다.”면서 “인하대 국제진료센터 등 외국인 진료를 위한 의료센터도 이미 마련돼 있다.”고 정부 정책의 타당성을 따졌다. 또 “결국은 외국인 환자만으로는 수익을 맞출 수 없어 내국인 환자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름만 외국 병원으로 포장했을 뿐 실제로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리병원”이라면서 “지난해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다가 국민 반대로 실패하자 이번에는 외국인이라는 포장을 씌워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영리병원 도입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의 붕괴 논란도 만만찮다. 시민단체 측은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이 생기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첫 병원이 생기는 것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제한한다고 했지만, 경제자유구역의 확대에 따라 전국적으로 어디서든 영리병원 도입이 가능해지는 의료 민영화의 신호탄”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어 “의료 민영화는 돈이 있는 사람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영리병원으로 가고 돈 없는 사람은 건강보험으로 비영리병원을 가는 의료 양극화와 의료 불평등을 가져오고 건강보험 재정도 부실화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대해 외국 의료기관의 병상 비율을 제한하는 총량제로 지적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상 수를 1000병상으로 제한하는 등 외국 의료기관의 총량 규제를 지식경제부 등과 협의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5-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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