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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대형마트·편의점서도 판다

휴대전화, 대형마트·편의점서도 판다

입력 2012-05-01 00:00
업데이트 2012-05-0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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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자급제’ 1일 시행

오늘부터 대형 마트 등에서 휴대전화 단말기만 따로 구입할 수 있다.

이동통신사와 관련 사업자는 전산 시스템을 마무리하고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휴대전화 구입 및 가입 방법을 제공한다. 하지만 통신요금 인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부터 ‘단말기 자급제’(블랙리스트 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단말기 자급제는 그동안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만 살 수 있던 휴대전화를 가전제품 대리점이나 대형 마트, 온라인 마켓, 편의점 등에서도 손쉽게 살 수 있는 제도다.

가입자의 정보가 담겨 있는 범용가입자식별모듈(유심·USIM)과 휴대전화를 따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통신사에서 유심을 구입하고 휴대전화는 따로 대형 마트 등에서 구입, 본인이 끼우기만 하면 된다.

개인이 해외에서 휴대전화를 사 온 경우에도 방통위에 반입신고서만 제출하면 이통사에 등록할 필요없이 유심만 끼워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외국산 휴대전화는 주파수 문제 때문에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국내산 3세대(3G) 휴대전화는 2012년 5월 이후 출시된 SK텔레콤과 KT 단말기에 한해 유심 이동이 가능하다. 5월 이전 출시 단말기는 멀티미디어문자서비스(MMS) 호환에 문제가 있다.

방통위는 이통사 대리점 이외의 유통 경로로 판매되는 휴대전화에 대해서도 약정 계약을 맺으면 요금 할인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단말기 구입과 약정을 전제로 할인해 주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 구입한 휴대전화까지 요금할인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KT는 단말기 자급제 시행에 맞춰 선불요금제를 업그레이드한 ‘올레 심플’ 요금제를 출시했다. 가입비와 기본료, 약정기간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유심만 구입해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 요금을 충전해서 이용한다. 고액을 충전하면 KT 이용자 간 무료 통화도 제공된다.

소비자들은 ‘단말기식별번호’(IMEI)를 기억해 둬야 한다. 분실·도난 시 IMEI를 모르면 신고 접수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통사들과 가입자들의 IMEI를 일괄 관리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온라인 마켓 등에서 중고 휴대전화를 구입하려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IMEI로 분실·도난 기기 여부를 반드시 조회해 봐야 한다. IMEI 번호는 휴대전화 뒷면이나 배터리 슬롯, 설정 메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5월 이전에 출시된 휴대전화에는 단말기 식별번호가 표기돼 있기 때문에 모델명과 일련번호로 조회(www.checkimei.kr)해야 한다.

홍혜정기자 jukebox@seoul.co.kr

2012-05-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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