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연대보증 폐지… 44만 기업인 혜택

2일부터 연대보증 폐지… 44만 기업인 혜택

입력 2012-05-01 00:00
수정 2012-05-0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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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기업인의 연대보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제도 개선방안’을 2일 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이 완전 폐지된다.

다만 법적 대표자(속칭 ‘바지사장’)이외에 실제경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제경영자가 연대보증을 적용받고, 대표자는 채무 당사자(주채무자)로서의 부담만 지게 된다.

법인은 실제경영자만 연대보증을 허용하되, 다수의 공동대표자가 연대보증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총액을 개인별로 분담토록 했다.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조합이나 기타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대해서는 조합원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경우(대표 조합원이 연대보증)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연대보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방안은 신규대출(한도증액 포함)의 경우 2일부터 전면 적용되며, 기존여신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특히 기존여신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환 등을 기준으로 새로운 연대보증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만기연장시 중소기업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연대보증 기준을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들외에 만기 5년 이상인 장기 시설자금대출 등 장기간 대환이나 만기연장 등이 발생하지 않는 대출에 대해서는 오는 2017년 4월 30일부터 의무적으로 새로운 연대보증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방안을 중소기업인들이 신규로 대출⋅보증을 받는 경우에는 즉시 연대보증 부담이 완화되고, 기존 대출⋅보증의 경우에는 5년내에 약 80만명중 44만명의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대보증 폐지로 창업⋅중소기업의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청년층 등의 창업이 활성화되고 우리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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