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보험 판매 3만원 초과경품 금지

홈쇼핑 보험 판매 3만원 초과경품 금지

입력 2012-05-11 00:00
업데이트 2012-05-1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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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높고 큰 목소리광고 제한

다음 달부터 홈쇼핑, 케이블 방송 등에서 보험을 판매할 때 3만원이 넘는 경품 제공이 금지된다. 높고 큰 목소리로 보험상품 내용을 강조하여 설명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보험금 지급 제한사유 등 보험판매자에게 불리한 사항도 보장내용과 같은 속도로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 판매방송 개선을 통한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03년 허용된 홈쇼핑 보험 시장은 현재 20개 보험사가 5개 홈쇼핑사를 통해 지난해 145만건의 계약을 체결할 정도로 성장했다. 세계에서 홈쇼핑을 통해 보험을 판매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 상품설명이 미비하거나 서명동의 또는 자필서명이 없어 불완전 판매로 처리되는 비율은 지난해 생명보험 1.86%, 손해보험 1.25%였다. 설계사를 통한 불완전 판매비율(생보 1.28%, 손보 0.27%)보다 훨씬 높다.

3만원이 넘는 고가 경품은 추첨이나 선착순으로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경품 안내 시간은 본 상품 방송 시간의 10% 이내, 횟수는 3회 이하로 제한된다.

케이블방송의 보험 안내광고도 제약을 받게 된다. 연예인처럼 모집종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상품 추천만 가능하고, 보장내용이나 보험료 등 상품 설명은 할 수 없다.

연금보험과 같은 금리연동형 상품은 해지환급금을 최저보증이율 기준으로 반드시 작은 글씨가 아닌 음성으로 안내해야 한다. 인쇄 보험광고는 ‘준법감시인 확인필’이란 도장이 꼭 있어야만 한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05-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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