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갤럭시탭 10.1 美판매금지 위기

삼성 갤럭시탭 10.1 美판매금지 위기

입력 2012-05-16 00:00
수정 2012-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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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판금 가처분 재심리” 안팎

삼성전자의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이 미국에서 판매 금지 위기에 놓였다. 미국 항소법원이 애플의 주장을 기각한 1심 판결을 다시 심리할 것을 명령했다.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14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이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를 요구한 애플의 가처분 신청(지난해 7월)을 기각(지난해 12월)한 것에 대해 태블릿 관련 디자인 특허 1건을 재심리할 것을 명령했다.

항소법원은 “하급 법원이 태블릿PC의 일반적인 개념만 보지 말고 독특한 시각적 외양과 디자인에 초점을 뒀어야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미 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의 태블릿 디자인 특허 주장에 대해 “휴렛팩커드사 제품을 포함해 1994년에 이미 있었던 태블릿 제품의 변형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삼성의 반박을 받아들여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애플이 주장한 태블릿PC 디자인 특허의 유효성을 재심리하고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만약 삼성전자의 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갤럭시탭 10.1은 미국에서 판매 금지된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또 다른 애플 특허에 기반을 둔 삼성 스마트폰 제품에 대해서는 루시 고 판사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판매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을 유지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평가다. ‘삼성이 애플 특허를 침해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만큼 판매금지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번 판결이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과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의 회동(21일)을 일주일 앞두고 내려진 결정이어서 향후 양자 간 소송 합의 협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갤럭시탭 10.1이 판매금지되더라도 삼성의 실제 피해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독일에서도 디자인 특허 문제로 갤럭시탭 10.1의 판매가 금지됐지만, 곧바로 디자인 일부를 변경한 ‘갤럭시탭 10.1N’을 내놔 문제를 해결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미국 항소 법원이 이날 판결에서 갤럭시탭 10.1 판매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면서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애플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태블릿PC 관련 디자인 특허 가운데 단 1건에 대해서만 재심하라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2-05-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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