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건강보험 적용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건강보험 적용

입력 2012-05-16 00:00
수정 2012-05-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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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으로 50%만 지불..7월부터 시행

오는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노인 완전틀니 급여적용방안’을 의결했다.

수가는 상급종합병원 110만3천원, 종합병원 106만원, 병원급 101만8천원, 의원급 97만5천원이며, 본인부담금으로 수가의 50%만 내면 된다.

틀니를 낀 지 7년이 채 안됐더라도 새 틀니가 필요할 경우 한 번에 한해 보험을 추가 적용키로 했다.

또 틀니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전 임시틀니와 리베이스(잇몸과 틀니 사이의 간격을 조정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사전 임시틀니의 수가는 상급종합병원 24만9천원, 종합병원 23만9천원, 병원 23만원, 의원급 22만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완전틀니와 같이 50%로 책정됐다.

이런 보험 확대 적용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연간 2천308억원에서 3천212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한편 치아우식증(충치) 예방 효과가 큰 치아 홈 메우기의 경우 현재 만 6-13세 연령층의 제1대구치(제일 먼저 나는 큰 어금니)에 한해 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나 오는 9월부터는 하한 연령을 없애고 제2대구치까지 보험을 인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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