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CDO 투자 유인… 손실” 우리銀, 美 씨티그룹 고소

“부실 CDO 투자 유인… 손실” 우리銀, 美 씨티그룹 고소

입력 2012-05-19 00:00
수정 2012-05-19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우리은행이 부채담보부증권(CDO) 투자 실패에 따른 거액의 손실을 보전하라며 미국 씨티그룹을 사기 혐의로 미 뉴욕 연방법원에 고소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15일 뉴욕 연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씨티그룹이 2006~2007년 부실 CDO와 관련 상품에 9500만 달러(약 1114억 1600만원)를 투자하도록 유도해 엄청난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씨티그룹이 이들 CDO와 관련해 주택저당증권(RMBS)을 구성하는 담보들이 채무불이행(디폴트)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감추려고 잘못된 신용등급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피고(씨티그룹) 측은 원고(우리은행)가 사들인 CDO의 등급이 투자 위험성을 속인 것이라는 사실을 한번도 밝히지 않았으며, 실제로는 적극적으로 잘못 전달했거나 감췄다.”고 주장했다.

제임스 그리피스 씨티그룹 대변인은 “우리은행이 주장한 것들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최선을 다해 그 주장을 방어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12-05-19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3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