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법 등 3개법 개정 재추진

방통위, 방송법 등 3개법 개정 재추진

입력 2012-05-22 00:00
수정 2012-05-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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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제18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방송법,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3개법의 개정을 일괄 재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들 3개법 개정안에 대해 25일부터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재추진 되는 방송법 개정안은 외주제작사에 간접광고 허용, 보편적 시청권 보장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파법 개정안은 주파수 사용승인제도를 개선하고 한국전자파문화재단 설립근거를 신설했으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업 허가절차 개선,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제도 도입 등을 담고 있다.

방통위는 3개법의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법제처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입법절차를 간소화해 오는 8월까지 19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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