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화이트 컨버전 관련 특허 2건 무효”
특허청 특허심판원이 22일 독일 오스람의 발광다이오드(LED) 핵심 특허 2건을 ‘무효’로 최종 결정했다.오스람과 삼성, LG 간 특허분쟁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나온 첫번째 판결이라는 점에서 이번 심결이 침해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결과가 주목된다.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3월 삼성이 오스람을 상대로 보유한 특허, 청색 LED가 내는 청색광을 백색광으로 바꾸는 ‘화이트 컨버전’ 기술에 대해 제기한 무효심판에서 “특허법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선행자료들과 비교해 진보성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1심 판결 지연과 관련해서는 “법원에 침해소송이 걸린 사건은 우선 심리하나 관련 쟁점이 많고 제출된 증거가 방대해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이후 특허심판원에는 상대방의 특허(오스람 13건, 삼성 7건, LG 7건)에 대해 총 40건의 무효심판이 제기됐고 서울중앙지법에 침해소송과 맞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2-05-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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