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론스타 또 세금전쟁

국세청·론스타 또 세금전쟁

입력 2012-05-25 00:00
수정 2012-05-2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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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양도세 3915억원 부당” 론스타, 국세청에 세금 경정청구

론스타가 최근 외환은행 매각에 따른 양도세 징수가 부당하다며 국세청에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국세청과 론스타 간에 세금전쟁이 또다시 시작됐다.

24일 국세청과 업계에 따르면 외환은행을 인수한 하나금융지주가 지난 3월 5일 국세청의 원천징수 요구에 따라 외환은행 인수 대금의 10%인 3915억원을 양도세로 국세청에 납부했다. 하지만 원천징수 때문에 그만큼 매각 대금이 줄어든 론스타가 세금 환급을 요청(경정청구·更正請求)한 것이다.

앞으로 론스타는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 조세 불복절차를 밟을 것이 확실시된다. 국세청이 최근 외환은행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도 앞으로 닥칠 론스타와의 법정 다툼에 대비한 측면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은행권에서는 6년 만에 이뤄지는 세무조사인 만큼 론스타가 지배하는 동안의 경영 전반과 세금 납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경영하면서 제대로 세금을 냈는지 샅샅이 뒤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론스타의 불복 논리는 이렇다. 외환은행을 경영했던 주체가 벨기에에 세운 자회사(LSF-KEB홀딩스)였다는 점과 2008년 4월 론스타코리아를 철수시켜 한국에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이 아닌 벨기에에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한국이 세금을 거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더라도 론스타가 국내에서 외환은행 매각을 포함한 주요 의사 결정을 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으로 간주해 과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양도세 징수와 별도로 국세청과 론스타는 2007년 외환은행 지분 13%를 판 것에 대해 1200억원의 법인세 추징을 놓고 다른 소송도 진행 중이다.

한편, 론스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옛 외환카드 주주들에게 물어준 손해배상금(6400만 달러) 가운데 일부(4900만 달러)를 외환은행이 분담하라며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에 소송을 낸 것과 관련, 물밑 협상을 제안해 와 주목된다. 외환은행 측은 “론스타가 최근 태도를 바꿔 협상하자는 뜻을 전달해 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외환은행이 중재안을 받아들이면 론스타는 해당 소송을 취하할 방침이다.

오일만·오달란기자 oilman@seoul.co.kr

2012-05-2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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