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경쟁 제한적 시장 개선”
와인의 인터넷 판매 허용을 둘러싸고 정부가 둘로 나뉘었다.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용하자는 쪽이고, 국세청·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는 반대 입장이다. 지난 23일 한철수 공정위 사무처장과 김문수 국세청 차장 등이 배석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재가 시도됐으나 격론만 주고받은 것으로 24일 알려졌다.청와대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나 분위기는 재정부·공정위의 판정승 쪽으로 기운 것으로 전해진다. 물가안정과 자유무역협정(FTA)의 가시적 효과를 기대하는 공정위·재정부의 ‘연합전선’이 힘을 얻어가는 듯하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한·미 FTA를 체결했는데도 와인 수입업자들이 판매가격을 10% 인하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경제부처의 논리다. 국내 와인 수입액은 작년에 1억 3500만 달러로 10년 새 7배 이상 늘었다. 인터넷 판매 허용의 ‘선봉장’인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부터 경쟁제한적 시장 진입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독점적 와인시장에 인터넷 판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국내 수입 와인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2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유통구조를 개선해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26개 주), 영국,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일본 등 대부분 국가가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주요한 설득의 논리다.
주무부처인 국세청은 세금 탈루 가능성과 형평성, 국민건강 등의 부작용을 앞세워 반대하고 있다. 인터넷 무자료 거래 등으로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의 탈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지만 현실적인 반대 논리는 와인 세수가 줄어들 우려가 가장 크다. 복지부와 여성부는 청소년 음주 확대 등 국민 건강을 우려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수 감소는 물론 현재 주류의 인터넷 판매는 전통주만 가능한 상황에서 와인을 허용할 경우 맥주와 소주, 위스키 등의 인터넷 판매를 불허하는 모순이 발생해 형평성 문제도 생긴다.”고 지적했다.
정부 부처 간 공방의 와중에 시민단체들은 와인 가격을 낮추게 하려는 것이 진짜 목적이라면 오히려 세금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와인 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방식으로, 와인이 수입될 경우 관세가 15%, 주세가 30%, 다시 이 가운데 10%를 교육세, 마지막에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된다.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세금 비중만 무려 68%가 넘는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2-05-25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