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 무상보육 부족분 중 2851억 지원”

정부 “지방 무상보육 부족분 중 2851억 지원”

입력 2012-08-02 00:00
수정 2012-08-02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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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부족분 전체 부담을” 반발

정부가 0~2세 무상 보육 확대실시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분 중 40%가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의 부족분을 국고로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지만, 지자체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중앙부처 관계자와 박준영(전남지사) 시·도지사협의회장 등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상보육 재원 분담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자체의 부족한 재원 6639억원(추정치) 중 국가보조금 법령상 지방 부담분 3788억원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신규 아동 증가분 2851억원은 중앙정부가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지난 연말 국회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가 7만명가량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의 보육료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중앙과 지방 간 재정분담 원칙을 지키면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육동한 국무차장은 “정부도 가용 자원이 없으므로 지방이 지방채를 발행하면 내년에 중앙정부가 그 부분을 전액 충당하겠다.”며 “지방채 발생으로 인한 이자 수요도 포함해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한 지자체 관계자들은 “지방비 부족분 전체를 중앙이 부담해 달라.”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총리실 관계자는 “무상 보육 지원이 중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는 참석자들이 인식을 공유했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충분한 의견교환과 협의를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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