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창구 종이서류 없앤다’ 전자서류 잇따라 도입

‘은행창구 종이서류 없앤다’ 전자서류 잇따라 도입

입력 2012-08-02 00:00
업데이트 2012-08-0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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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시범 시행…국민ㆍ기업은행 등 도입 시기 저울질

은행들이 종이 서류를 대체할 ‘전자서류’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영업점에서 하루 수백 장씩 발생하는 서류 더미를 줄인다는 것이 1차 목표다.

최근 논란이 된 서류조작 등 금융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전자서류를 이용하는 영업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이날 개점식을 한 노량진역지점에 전자서류 사용 시스템을 도입했다. 서대문 본점과 양재남지점에 이어 3번째다.

송금ㆍ출금 신청서, 예ㆍ적금 가입용 예금거래신청서, 자동이체신청서, 전자금융신청서, 제신고서 등 6개 서식을 모두 전자문서화했다. 이런 신청서가 창구에서 발생하는 서류의 약 70%를 차지한다.

고객들은 창구에 비치된 태블릿PC 전자양식에 정보를 입력하고 전자펜으로 서명하면 된다. 도장을 스캔한 이미지를 서명 대신 사용할 수도 있다.

전자서류를 활용하면 갖가지 신청서를 줄여 창구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서류 조작 가능성도 적어진다.

고객이 입력한 정보는 금융결제원이 인증하는 타임스탬프(시점정보확인 서비스)를 발급받음으로써 수정할 수 없도록 했다. 타임스탬프는 특정 시점에 전자서류상 정보 입력이 끝났음을 인증해주는 서비스다.

금융거래 때 고객들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것처럼 은행도 제3자인 금융결제원의 타임스탬프를 받음으로써 서류 위ㆍ변조를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농협은 하반기에 세 영업점의 운영 상황을 지켜보고 내년에는 전자문서를 다른 점포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은행도 내년 상반기 중 영업점에 전자서류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시스템 구축에 약 6개월이 걸리는데다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전자서류 이용이 ‘대세’가 될 것으로 보고 도입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국민은행도 이달 개점할 스마트브랜치의 영업이 안정화되면 전자서류를 이용할 계획이다.

대출과 카드 신청에는 아직 장애물이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출이나 카드 발급에 필요한 개인신용정보는 고객에게 서면 동의서나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받게 돼 있다.

시중은행들은 금융결제원과 전자문서위원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자문서 표준 규약을 정비하고 여신 거래에 전자서류를 사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서류가 전자문서화되면 은행이 멋대로 정보를 수정하거나 추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업무 효율화와 금융사고 방지라는 2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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