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도가 넘는 불볕더위가 계속되면서 축수산물의 폭염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닭, 돼지 등 가축이 15만마리가량 폐사하고 바지락 등 수산물 피해도 발생했다. 남해안 지역에서는 적조가 발생, 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3일 농협손해보험에 따르면 이날 폭염 피해로 인한 보상요구 72건이 접수됐다. 피해 가축은 13만 2381마리다.
폭염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농어업재해보험에 들어 있을 경우 보험에서, 그러지 않을 경우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피해금액 3억원 미만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며, 3억원 이상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인천 서구의 한 농가가 닭 1만 5400마리가 폐사했다고 시에 신고했다. 올 들어 지자체에 접수된 첫 폭염 피해 사례로 보상금 39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폐사 신고된 가축 중 닭이 59건에 12만 마리로 피해 가축의 95.0%(마릿수 기준)를 차지한다. 좁은 닭장에서 생활하는 데다 땀샘이 발달돼 있지 않아 체온조절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오리는 3건에 7200마리, 돼지는 11건에 81마리의 보상요구가 접수됐다. 폭염이 지속되면서 대형 가축도 피해를 입기 시작했다.
전북 부안의 양식장 두 곳에서는 150t 규모의 바지락이 고온으로 폐사했다. 양식장 피해면적은 20㏊로 피해액이 4억원으로 추산된다. 농식품부는 가축사육시설 특성상 닭이나 오리 사육 농가에서 피해가 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환풍, 충분한 급수, 복사열 최소화 등 예방조치를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3일 농협손해보험에 따르면 이날 폭염 피해로 인한 보상요구 72건이 접수됐다. 피해 가축은 13만 2381마리다.
폭염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농어업재해보험에 들어 있을 경우 보험에서, 그러지 않을 경우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피해금액 3억원 미만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며, 3억원 이상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인천 서구의 한 농가가 닭 1만 5400마리가 폐사했다고 시에 신고했다. 올 들어 지자체에 접수된 첫 폭염 피해 사례로 보상금 39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폐사 신고된 가축 중 닭이 59건에 12만 마리로 피해 가축의 95.0%(마릿수 기준)를 차지한다. 좁은 닭장에서 생활하는 데다 땀샘이 발달돼 있지 않아 체온조절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오리는 3건에 7200마리, 돼지는 11건에 81마리의 보상요구가 접수됐다. 폭염이 지속되면서 대형 가축도 피해를 입기 시작했다.
전북 부안의 양식장 두 곳에서는 150t 규모의 바지락이 고온으로 폐사했다. 양식장 피해면적은 20㏊로 피해액이 4억원으로 추산된다. 농식품부는 가축사육시설 특성상 닭이나 오리 사육 농가에서 피해가 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환풍, 충분한 급수, 복사열 최소화 등 예방조치를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2-08-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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