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특허권 소송을 벌이고 있는 애플이 미국 법원에 “논란거리인 증거를 언론에 공개한 삼성에 제재 조치를 내리고 애플의 특허가 유효하다는 선언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들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특허침해소송에서 법원이 채택하지 않은 증거를 언론에 공개하자 이같이 요청했다.
애플은 법원에 제출한 변론서에서 “삼성전자와 그 법무팀이 배심원들에게 편견을 갖게 할 의도로 위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또 배심원들에게 삼성전자의 이 같은 행위를 알리고 ‘소니 디자인을 모방했다.’는 주장과 관련한 삼성 측의 증거가 채택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31일 중요하다고 판단한 증거를 법원이 제외하자 이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이 증거물은 아이폰이 소니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며 애플이 베꼈다고 주장하는 삼성 제품 가운데 한 제품이 아이폰 디자인 이전에 만들어진 것임을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측 변호인은 언론 공개 후 이번 재판을 담당하는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법원의 루시 고 판사에게 “적법하고 윤리적인 행위이며 배심원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애플은 변론서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명백하다.”면서 “법원은 이 행위를 용납해선 안 되며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애플은 법원에 제출한 변론서에서 “삼성전자와 그 법무팀이 배심원들에게 편견을 갖게 할 의도로 위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또 배심원들에게 삼성전자의 이 같은 행위를 알리고 ‘소니 디자인을 모방했다.’는 주장과 관련한 삼성 측의 증거가 채택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31일 중요하다고 판단한 증거를 법원이 제외하자 이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이 증거물은 아이폰이 소니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며 애플이 베꼈다고 주장하는 삼성 제품 가운데 한 제품이 아이폰 디자인 이전에 만들어진 것임을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측 변호인은 언론 공개 후 이번 재판을 담당하는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법원의 루시 고 판사에게 “적법하고 윤리적인 행위이며 배심원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애플은 변론서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명백하다.”면서 “법원은 이 행위를 용납해선 안 되며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2012-08-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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