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만에 2만 5000명 모여...옥션 사건 규모될 듯
법무법인 평강은 3일 “피해자들에게 100원씩만 받고 KT를 상대로 집단 공익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돈을 받지 않을 경우 의뢰인이 인감증명서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어 소송비용 100원을 받는다는 설명이다. 인지대 2500원을 합쳐 총 2600원만 내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평강은 현재 인터넷 카페(cafe.naver.com/shalomlaw)를 개설해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다. 카페 개설 5일 만에 가입자는 2만 7000명을 넘어섰고, 이 중 2만 5000명이 소송에 참여했다.
저렴한 가격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옥션 해킹’ 소송에 참여했던 14만명과 맞먹는 규모의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득신(46·사법연수원 25기) 대표변호사는 “나를 포함해 평강 소속 변호사 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대응 방안을 검토하다 집단소송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개인정보를 함부로 취급하는 대기업에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싶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대구지검 부장검사 출신으로 ‘아이러브스쿨’ 해킹사건을 수사하기도 했다.
평강 측은 KT에 손해배상 금액으로 1인당 50만원을 청구할 계획이다. 일체의 착수금이나 성공보수금을 받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경찰 내사 상황 등 사실관계를 파악해 8월 중으로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최 변호사는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민사에서는 기업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서 “피해사례 등을 수집해 일부 승소라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08년 1863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옥션 해킹’ 사건의 경우 처음엔 14만여명이 소송에 참가했지만 1심 패소 후 3만 5000여명만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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