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가방에도 개별소비세 부과키로…고가의류 호화예식 등 대상 늘어날 듯
정부가 고가 가방에 개별소비세를 매기는 것은 다른 고가품과 과세 형평성을 맞추려는 조치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은 보석, 귀금속, 고급 시계, 사진기, 융단, 모피 등의 고가품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고가 가방도 법적으로 사치품으로 규정된 셈이다.
정부는 고가 의류도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막판에 뺐다. 옷은 형태에 따라 가격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일괄적인 과세 기준을 적용하기가 애매해서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옷뿐 아니라 호화예식 등 사치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를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개소세 부과 대상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업계는 소비세 부과로 인해 가방 가격이 평균 3~7%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예를 들어 수입·출고 가격이 약 400만원인 명품 가방은 소매가격이 800만원 선이다. 여기에 붙는 세금은 개별소비세 40만원(200만원×20%)과 교육세 12만원(40만원×30%) 등 총 52만원이다. 따라서 가격이 6.5% 오르게 된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8-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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