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담 中企 2400억 줄고 대기업 1조6500억 늘어

세부담 中企 2400억 줄고 대기업 1조6500억 늘어

입력 2012-08-09 00:00
수정 2012-08-09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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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기업 영향·반응

정부는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연장하거나 확대한 반면, 대기업에는 증세 기조를 보였다. 기획재정부 분석 결과, 중소기업(서민·중산층 포함)은 2400억원가량 세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대기업(고소득자 포함)은 1조 65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재계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 위축을 불러오거나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중견기업의 가업승계에 따른 공제(최대 300억원) 기준이 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에서 200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이라는 요건, 가업상속 재산의 70%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300억원까지 공제하는 한도는 기존과 같다.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민관합동 내수활성화 토론회에서 건의된 내용으로, 중견 장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치다.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이 우대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세법상 일반기업으로 분류되고, 25%인 R&D비용 세액공제율은 점차 낮아져 3~6%까지 축소된다. 그러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공제구간이 신설돼, 최근 3년간 매출액이 평균 3000억원 미만인 기업은 8%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4년간 소득세·법인세의 50% 감면해주는 혜택은 5년간 50% 감면으로 확대되고, 적용기간도 2015년 말로 3년 연장했다.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기존 3%에서 7%로 늘어난다.

반면 대기업은 전반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난다. 법인세 과표기준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각종 비과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이 14%에서 15%로 올랐다. 개정 최저한세율을 적용받는 대기업은 21곳이며, 1000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설비투자에 대한 공제혜택을 신규 고용창출 인원에 따라 부여하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이 축소된다. 현행 4%(수도권 내 3%)인 기본공제율이 3%(수도권 내 2%)로 낮아지는데, 대기업 입장에서는 증세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소기업 기본공제율은 현행 4%가 유지된다.

재계는 세제개편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상향은 기업의 실질적 세부담을 늘려 R&D 세액공제 일몰연장 등에 대한 효과를 반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현실에 비해 엄격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주요국에서는 없는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상속세제 개선을 통해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 육성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10대그룹 관계자는 “유로존 재정위기로 촉발된 경제 위기가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여파로 일부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기업이 수지타산을 맞추기도 쉽지 않다는 객관적 상황을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두걸·임주형기자 douzirl@seoul.co.kr

2012-08-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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