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계 산와머니 패소…내일부터 영업정지

일본계 산와머니 패소…내일부터 영업정지

입력 2012-08-17 00:00
업데이트 2012-08-1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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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진출 10년만에 ‘철퇴’…러시앤캐시도 영업정지 당할듯

일본계 대형 대부업체인 산와대부(상표명 산와머니)가 18일부터 6개월간 문을 닫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심준보 부장판사)는 17일 산와대부가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 재판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대부거래 만기가 돼 자동 연장되는 경우 종전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 이자를 초과 수취했다”며 법정 최고금리가 연 49%에서 44%로 내렸는데도 기존의 높은 금리로 이자를 부당하게 챙긴 사실을 인정했다.

또 “이 사건의 처분(영업정지 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다음달께 본안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상표명 러시앤캐시)와 2개 계열사(미즈사랑, 원캐싱)도 영업을 정지당할 가능성이 커졌다.

산와대부는 2002년 우리나라에 진출했으나 10년 만에 ‘철퇴’를 맞았다. 현재 45만명에게 1조3천억원을 빌려준 국내 2위 대부업체다.

국내 1위 대부업체인 에이앤피파이낸셜은 52만명에게 1조7천억원을 빌려줬다. 산와대부와 함께 국내 대부업 시장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대부업체는 이자를 부당하게 받았다는 금감원의 검사를 바탕으로 강남구청이 영업정지 결정을 내리자 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내 지난 2월 성사시키고 영업을 지속했다.

그러나 이번 본안 판결에서 법원이 강남구청의 손을 들어줘 앞으로는 신규 영업이 불가능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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