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주민번호 18일부터 수집금지

인터넷상 주민번호 18일부터 수집금지

입력 2012-08-18 00:00
수정 2012-08-1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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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수집할 수 없다. 또 현재 수집한 주민번호도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하며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된 사업자라도 아이핀(I-PIN)이나 공인인증서 등 대체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조치의무를 강화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거나 법령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영업 목적상 주민번호 이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는 예외다.

또 사업자는 보관 중인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된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이를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방통위에 신고해야 한다. 1년에 한 번 이상은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목적과 항목을 통지해야 한다. 이 의무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는 이용자 수가 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자에게 부여된다.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도 시행한다. 18일 이후 3년간 로그인 등 이용 기록이 없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삭제하거나 별도의 저장장치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NICE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 등 아이핀을 발급하는 신용평가사 3곳이며, 은행·카드·보험 등 금융사는 금융실명제 등 법령에 의해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받았다.

홍혜정기자 jukebox@seoul.co.kr

2012-08-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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