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과징금 불복’ 이통·제조사, 공정위 제소

‘보조금 과징금 불복’ 이통·제조사, 공정위 제소

입력 2012-08-21 00:00
수정 2012-08-2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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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와 삼성전자·팬택 등 제조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휴대전화 보조금 관련 제재에 불복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공정위가 내린 휴대전화 보조금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이달 중순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제조사와 이통사들이 짜고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리고서 마치 엄청난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조금을 제공하는 ‘착시효과’ 마케팅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관련 업체들에 과징금 총 453억3천만원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202억5천만원, 삼성전자 142억8천만원, KT 51억4천만원, LG유플러스 29억8천만원, LG전자 21억8천만원, 팬택 5억원 순으로 많았다.

그러나 해당 업체들은 “보조금은 모든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이다”, “가격 부풀리기나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LG전자는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공정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심으로 공정위의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LG전자도 결국 행정소송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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