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도매시장 규제 완화…거래 활성화 목적

농수산물 도매시장 규제 완화…거래 활성화 목적

입력 2012-08-22 00:00
수정 2012-08-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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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거래방법 등을 다양화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시행된다.

개정안에서는 지금껏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정가매매와 수의매매를 경매와 동등한 거래 방법으로 인정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거래는 도매인의 가격 부정을 막고자 경매를 원칙으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22일 “대형 마트의 현지 직거래 등으로 도매시장의 거래량이 수년째 정체 상태여서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거래방법을 다양화했다”고 말했다.

정가매매는 출하 농산물을 특정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수의매매는 특정 판매자가 구매자와 직접 가격을 흥정하는 것을 말한다.

중앙도매시장의 청과부류와 수산 부류를 제외한 축산, 약용작물, 화훼 등 부류는 앞으로 도매시장법인을 두지 않아도 된다.

중앙도매시장은 부류마다 도매시장법인을 뒀으나, 앞으로는 개별시장 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

출하ㆍ판매대금은 거래 당사자가 아닌 대금정산조직을 통해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도매시장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도매시장법인은 2회 이상 ‘부진’ 평가를 받으면 지정이 취소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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