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 가격공시 이르면 2014년 시행

상가·오피스 가격공시 이르면 2014년 시행

입력 2012-08-27 00:00
수정 2012-08-2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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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감법 개정안 내달 국회 제출..주택처럼 통합가격 산출재산세 부담 커질 듯..대선 앞두고 ‘국회 통과’가 변수

상가·오피스·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물의 가격공시가 이르면 오는 2014년부터 시행된다.

이 경우 주택에 이어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세 부담이 종전보다 커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상가·오피스텔·오피스·공장 등 비주거용 건물의 가격공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감법) 개정안을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비주거용 건물의 가격공시는 아파트·주택처럼 상가나 오피스·공장 등도 토지와 건물 가격을 하나로 묶어 실제 거래가격을 토대로 과세 기준가격을 산정·발표하고, 이를 근거로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다.

정부는 2004년 주택공시가격 제도 도입 당시 비주거용 건물도 2006년부터 가격공시를 시행하기로 했지만 시범사업 추진과 부동산 시장여건 감안 등의 이유로 지연됐다.

국토부는 지난 2008~2009년 17개 시·군·구(6개 대도시 포함)에서 비주거용 건물 가격공시를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며 최근 그 결과에 대한 보완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달 부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가격은 시세를 일부 반영하면서 상가, 오피스 등 동일 건물간의 조세형평성을 맞추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토지부분은 공시지가로 평가하고 건물부분은 시가표준액 방식을 따라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상가의 경우 1층과 중간층의 경우 시세나 권리금, 매출액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반면 재산세는 차이가 없어 문제로 지적됐다.

국토부 김홍목 부동산평가과장은 “그동안 불평등하게 적용돼온 건물의 층별, 방향별 가격을 변별력있게 보완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내년중으로 단독주택의 가격 비준표와 비슷한 가칭 ‘집합건물 층별 효용 비율표’를 만들 방침이다.

공시가격의 실제 조사는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한국감정원이 총괄 관리를 맡고 감정평가협회 소속 평가사들이 진행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앞으로 상가, 오피스텔 등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일정부분 높아져 재산세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거래가 반영률을 단기에 주택(시세의 70~80%선)만큼 높이기는 어렵더라도 층별, 향별로 가격을 차등화하면 입지가 좋은 1층 상가나 오피스 등은 공시가격이 현행보다 오를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 법안이 이견없이 올해 안에 원안 통과될 경우 상가·오피스텔·대형 오피스빌딩 등 집합건물은 2014년, 공장·축사 등 개별건물은 2015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조세 부담이 커지는 만큼 연말 대선을 앞두고 국회의 법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시행시기는 잠정적으로 2014년으로 잡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국회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논의 결과에 따라 시행시기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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