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력거래소 상대로 4조원대 소송

한전, 전력거래소 상대로 4조원대 소송

입력 2012-08-30 00:00
수정 2012-08-3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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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적 업무 처리로 손실 봐”

한국전력이 한솥밥을 먹던 전력거래소를 상대로 4조 40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전력거래소와 발전 자회사들은 거대 조직인 한전의 ‘횡포’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전은 29일 “전력거래소와 비용평가위원들의 부당하고 편향적인 업무 처리 탓에 손실을 봤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전력거래소와 비용평가위원들이 발전 자회사와 민간발전사에 유리하도록 시장 구조를 왜곡했다는 게 한전 측 주장이다.

현재 우리나라 발전시장은 매 시간 투입된 발전기 중에서 전력 생산 단가가 가장 비싼 발전기의 발전단가로 시장 거래 가격을 정한다. 예컨대 특정 시간 1㎾당 원자력 발전단가가 4원, 석탄이 49원, 천연가스가 149원이면 전력 구매단가는 천연가스(149원)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구조다. 한전이 149원으로 일괄 구입하면 원자력과 석탄으로 발전하는 회사들이 지나치게 큰 수익을 얻게 되고, 한전은 손실을 보게 된다.

따라서 ‘정산조정계수’를 적용, 발전사의 이익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도록 법으로 정해 놓았다. 실제 거래소의 비용평가위원회는 발전회사에 생산원가를 빼고 5% 내외 이익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전은 발전회사들의 이익을 2%대로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외부 인사 4명과 정부, 거래소, 한전, 발전회사 등 관계자 등 8명으로 구성된 비용평가위원회에서 공정하게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한전이 생떼를 쓰고 있다.”면서 “2% 이익으로는 발전사들이 미래시설투자 등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2-08-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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