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특혜’ 논란 방송법시행령 개정 난항

’CJ 특혜’ 논란 방송법시행령 개정 난항

입력 2012-08-30 00:00
수정 2012-08-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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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동으로 방통위 의결 연기…IPTV법 개정안은 내일 전체회의 보고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CJ그룹에 대한 특혜 논란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30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가 31일 여는 전체회의 의결안건에 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제외됐다.

당초 이달 중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국회의 제동으로 개정안 의결을 다음달로 미루기로 한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률 개정이지만 국회 설명 과정이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MPP의 매출 규제를 PP매출총액(홈쇼핑 매출액 제외)의 33%에서 49%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년 MPP 중 매출이 가장 컸던 곳이 CJ계열인 까닭에 업계에서는 법 개정으로 인한 즉각적인 시혜자는 사실상 CJ뿐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작년 CJ계열의 매출은 PP 전체의 26.2%에 해당하는 5천620억원에 달했다.

이런 까닭에 지상파 계열을 포함한 다른 MPP와 종편 채널 등 PP들은 시행령 개정 방침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국회 역시 방통위의 시행령 개정에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지난 25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이우연 의원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또다른 논란이 일고 있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개정안은 31일 전체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IPTV 사업자에 자체 사용채널을 허용하고 권역별 가입자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00만 IPTV 가입 가구 중 KT가 350만 가구를 점유하고 있는 까닭에 KT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은 IPTV 사업자가 보도장르를 제외한 직접 사용 채널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해 케이블TV 업계는 “또다른 종편 채널의 탄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KT는 이미 자체 채널을 운용 중인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도 자회사로 가지고 있어서 법이 개정되면 전체 2천만 가구의 4분의 1을 넘는 550만 가구를 커버하는 자체 채널을 방송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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