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 꼼꼼 심사·2만원대 단독상품 출시

과잉진료 꼼꼼 심사·2만원대 단독상품 출시

입력 2012-08-31 00:00
업데이트 2012-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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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 가입 불구 ‘보험료 폭탄’ 논란 실손의료보험 대수술

‘보험료 폭탄’ 논란을 빚었던 실손의료보험이 대폭 손질된다. 보험료 인상의 주된 원인이었던 과잉진료에 대한 심사가 강화된다.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1만~2만원대의 단독 실손보험 출시도 의무화된다. <서울신문 8월 22일 자 1, 6면> 10%대였던 자기부담금(의료비 중 소비자 부담 몫)을 20%대로 올리는 대신 보험료는 저렴하게 책정하는 상품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보험업법 등 관련법을 고쳐 이르면 내년부터 차례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실손보험은 치료비를 실비로 전액 보장해주는 민간 의료보험이다, 공적 의료보험인 건강보험만으로는 치료비를 모두 부담할 수 없어 해마다 가입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올 3월 말 현재 2563만명(중복가입자 포함)이 가입했다. 2001년 첫선을 보인 이래 10여년 만에 국민 2명 중 1명이 가입할 정도로 폭발적인 신장세를 보여 왔다. 하지만 가입할 때만 싸게 팔고, 보험을 갱신할 때는 보험료를 대폭 올려 ‘보험료 폭탄’이라는 원성이 끊이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비급여 진료비(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 심사를 강화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과잉진료에 따른 의료비(보험금) 지급 증가가 보험료 인상을 부추기고 있어서다. 앞으로는 보험사들이 병원의 과잉진료가 의심되면 심사위탁대행기관(보험개발원)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은 이를 우선 검토하고 심평원에 의뢰, 과잉진료가 맞다고 판단되면 보험사에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보험사들이 과잉진료를 간접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핵심 쟁점이었던 비급여 진료비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과잉진료 억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의료비 항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 진료 내역서의 기재방식도 표준화된다. 지금은 병원마다 진료 내역서의 틀이 달라 어떤 의료 행위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확인이 쉬워지면 과잉진료가 어느 정도 감소할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기대다.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넓어진다. 지금은 실손보험을 다른 보험 상품에 ‘특약’ 형태로 얹어 가입하려면 보험료를 7만~8만원 내야 했다. 또 실손보험을 해지하고 싶어도 보험 전체를 해지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실손보험에만 따로 가입할 수 있도록 단독 상품을 보험사가 의무적으로 내놓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가 1만~2만원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 갱신 주기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보험료는 통상 갱신주기가 길수록 올라가는 특성이 있다. 이를 단축해 보험료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단독상품이 출시되고 갱신주기도 짧아지면 고객이 여러 상품을 비교 분석한 뒤,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기도 수월해진다.

자기부담금 수준도 10% 또는 20% 가운데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자기부담금이 늘어나면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다. 보장내용도 일정기간마다 바꿀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변경이 일절 안 된다. 예컨대 일정수입이 없는 60세 이상 노년층의 경우, 보장범위를 축소하되 보험료는 싼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보험료 상승 폭이 업계 평균보다 일정 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전 신고하는 제도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선을 틈타 ‘좋은 상품이 곧 사라진다.’는 이른바 절판 마케팅도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

2012-08-3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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