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4천400명, 건보료 100만원 넘게 인상

직장인 4천400명, 건보료 100만원 넘게 인상

입력 2012-08-31 00:00
수정 2012-08-3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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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종합소득에 건보료 부과…직장인 최고보험료 452만원으로

다음달부터 바뀌는 직장인 건강보험료 부과 규정에 따라 직장가입자 약 4천400명의 건보료가 100만원 이상 오를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민주통합당) 의원이 31일 공개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보수 외의 소득이 많은 직장인 4천370명은 건보료 추가 부담액이 100만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음달부터 보수 외 사업(임대 등)이나 이자, 배당, 연금 등으로 인한 연간 종합소득이 7천200만원이 넘는 직장인은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8일 복지부는 고소득 직장인 3만5천명이 월평균 52만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고 발표했으나, 구간별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예상 추가 건보료는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이 1만929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6천134명, ‘3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4천950명 등이었다.

추가 건보료 부과 대상 3만4천527명 가운데 과반은 인상분이 40만원 아래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종합소득 규모 상위 1천840명은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는 건보료 외에 200만원 이상을 별도로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상한액은 226만원이지만 다음달부터 종합소득에 추가 보험료가 매겨짐에 따라 앞으로 최고 452만원의 건보료를 내야 하는 직장인도 나오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상한액은 216만원이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이 제도는 임대사업과 이자 등으로 소득이 많으면서도 건보료를 적게 내기 위해 직장가입자로 신고하는 ‘얌체 직장인’에게 정당한 보험료를 물리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라며 “별도 소득이 많지 않은 직장인 대부분은 건보료가 크게 오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추가 보험료가 부과되는 3만4천527명에게는 다음달 20일께 별도 고지서가 발송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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