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에 LTE·와이브로도 포함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에 LTE·와이브로도 포함

입력 2012-08-31 00:00
수정 2012-08-3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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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장애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제도의 대상 서비스에 LTE(롱텀에볼루션)와 와이브로(Wibro)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사무국은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 이동통신 요금감면 서비스의 범위를 기존의 ‘IMT2000’에서 ‘IMT2000 서비스 및 그 이후에 도입된 이동통신 서비스’로 변경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했다.

반면 기존 요금감면 대상 서비스였던 무선호출은 전국 단위 사업자가 없다는 이유로 제외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전에도 LTE 이용자가 사실상 요금 감면을 받았으며 와이브로 이용자 역시 일부는 요금 감면 대상자로 포함됐다”며 “법 개정을 통해 두 서비스의 이용자가 혜택을 받도록 규정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가입자의 주소를 읍·면·동 단위까지만 안내하도록 규정한 현행 114 번호안내서비스가 상호명 가입자의 경우 상세주소까지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주소를 차량용 네비게이션 등에 입력해 편리하게 길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 이동통신 사업자의 의무 보고 대상 통계에 기존의 음성통화뿐 아니라 데이터 이용량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혀 방통위가 무선 테이터 이용 자료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건축물에 포함된 정보통신공사의 설계와 감리 업무 수행 자격을 건축사에서 정보통신 기술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도 보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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