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갤럭시S3’도 소송…삼성과 전선확대

애플 ‘갤럭시S3’도 소송…삼성과 전선확대

입력 2012-09-01 00:00
수정 2012-09-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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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UI 특허로 삼성전자 신제품 겨냥

애플이 31일(이하 현지시각) 미국에서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S3’와 ‘갤럭시 노트’도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 대상에 포함함에 따라 삼성전자의 미국 시장 전략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번 조치는 애플이 지난 2월에 냈던 본안 소송의 범위를 넓히는 것으로 이에 따라 양사의 미국 특허분쟁 전선(戰線)이 더 길어지게 됐다.

최신 제품인 갤럭시S3와 갤럭시 노트가 추가로 포함됐을 뿐만 아니라 최근 평결이 나온 소송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특허로 삼성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시된 지 이제 3개월이 지난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3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결이 나오면 삼성전자의 미국 시장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에서는 올해 8월까지 미국 시장에 나온 제품들이 대거 포함됐다. 최신 제품인 갤럭시S3와 갤럭시 노트, 갤럭시 노트 10.1은 물론이고 갤럭시 넥서스와 갤럭시S2, 갤럭시탭 7.0플러스, 갤럭시탭 8.9까지 대상 제품으로 삼았다.

대상 제품보다 더 큰 문제는 애플이 이번 소송에서 새로운 특허를 무기로 삼성을 압박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애플은 법원에 낸 소장에서 기술 특허·사용자인터페이스(UI) 특허 8개를 삼성이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디자인이나 이른바 ‘트레이드드레스(trade dress)’ 특허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소송에서 애플이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는 ▲웹페이지와 전자우편(이메일) 등에서 전화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를 탐지해 터치 한번으로 전화를 걸거나 전자우편을 발송(미국 특허 5946647) ▲그래픽 UI에서 자판 입력시 낱말을 제안(미국 특허 8074172) ▲휴대용 다기능 기기에서 부재중 전화 관리(미국 특허 8014760) ▲그래픽 UI에서 최근에 입력·사용한 내용을 제시(미국 특허 5666502) ▲밀어서 잠금 해제(미국 특허 8046721) ▲기기 간의 비동기식 데이터 동기화(미국 특허 7761414) ▲컴퓨터 시스템에서의 정보 통합 검색(미국 특허 6847959, 미국 특허 8086604) 등이다.

이들 가운데 정보 통합 검색 특허는 지난 가처분 신청에서 갤럭시 넥서스가 미국 내 판매금지 명령을 받는 원인으로 작용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소송도 여러 차례의 공판을 거쳐 실제 결론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의 1심 판결이 내년 하반기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평결이 나온 양사의 미국 소송 역시 지난해 4월 처음 제기되고 나서 1년 반 이상을 끌어온 것이다.

따라서 판결 선고가 나오더라도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곧바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단하기는 어렵다. 내년 하반기에는 삼성전자 역시 새로운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갤럭시S3를 통해 미국 시장 점유율 끌어올리기에 박차를 가하는 삼성전자로서는 전략 제품이 특허침해로 피소를 당했다는 이미지를 벗을 수 없게 됐다. 미국에서의 시장전략이 구심점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과제도 생겼다.

특히 애플이 이번에도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가 의도적(intentional)이고, 고의적(willful)이라는 점을 지적함에 따라 이 공소장의 내용을 재판부가 인정할지 여부에 따라 삼성이 상당한 배상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소송에 대해 “시장 경쟁보다 소송을 앞세워 혁신을 제한하고자 하는 조치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소비자들이 삼성의 혁신적인 제품을 선택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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