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왜 이러나] 국민銀 대출서류 임의 변경 9616건

[은행들 왜 이러나] 국민銀 대출서류 임의 변경 9616건

입력 2012-09-07 00:00
업데이트 2012-09-07 00: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집단대출 말썽… “고객피해 없어”

대출 서류 조작 논란을 일으켰던 국민은행이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서류 임의 변경이 모두 961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들의 피해는 없었지만 국민은행은 관련 전담창구를 만드는 등 재발 방지에 나섰다.

국민은행은 7월 말부터 집단대출(집단중도금대출, 이주비대출, 잔금대출 등) 881개 사업장 9만 2679개 계좌를 전수조사해 모두 9616건의 서류 변경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대출기간 변경 7509건, 대출금리 정정 1954건, 대출금액 정정 147건, 성명 정정이 6건이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통상 견본주택에서 다수 분양계약자가 일괄 접수하는 아파트 중도금 대출에서 문제가 생겼다.”면서 “변경으로 인한 고객 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단중도금대출은 대출조건 등에 대해 시행사와 은행 간 사전 협의가 끝난 뒤에 취급하기 때문에 고객의 피해가 없는 경우 (서류의) 잘못 작성된 부분을 수정하는 관행이 일부 영업점에서 있어 왔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대출기간을 통상 3년으로 정했다가 실제 입주 예정기간과 맞지 않으면 이를 입주기간에 맞춰 30개월, 24개월 등으로 수정했다는 것이다. 대출금액도 ‘일억오천만원’과 같이 한글로 적어야 하지만 일부 고객이 ‘일억5천만원’이라고 숫자를 넣어 직원이 이를 수정한 경우도 많았다.

국민은행은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달 집단대출 특별 전담창구를 설치했다. 집단중도금대출 관련 제도와 절차도 개선, 서류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대출약정서를 전산으로 출력하도록 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2-09-07 22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