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삼성과 애플의 2라운드가 시작됐다. 사실상 삼성전자의 승리로 끝난 삼성과 애플의 국내 법원 특허권 침해 소송의 1심 결과에 대해 양사가 각각 항소한 것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5일, 삼성전자는 6일 연달아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권 침해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 양사가 어떤 논리와 증거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쳐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올 경우 일반적으로 첫 공판부터 선고까지 6개월∼1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했을 때 빨라도 올해 말, 늦으면 내년까지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담당 재판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배준현)는 지난달 24일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기술 2건을, 삼성은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 1건을 각각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삼성전자의 통신기술 특허 침해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이면서 삼성이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 측 주장은 기각해 삼성전자의 판정승으로 귀결됐다.
이번 항소심에서 애플은 1심 판결을 뒤집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4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법의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했고, 같은 달 31일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는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5일, 삼성전자는 6일 연달아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권 침해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 양사가 어떤 논리와 증거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쳐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올 경우 일반적으로 첫 공판부터 선고까지 6개월∼1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했을 때 빨라도 올해 말, 늦으면 내년까지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담당 재판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배준현)는 지난달 24일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기술 2건을, 삼성은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 1건을 각각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삼성전자의 통신기술 특허 침해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이면서 삼성이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 측 주장은 기각해 삼성전자의 판정승으로 귀결됐다.
이번 항소심에서 애플은 1심 판결을 뒤집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4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법의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했고, 같은 달 31일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는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09-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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