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합리화’ 환급액 0원 근로자 급증할듯

‘원천징수 합리화’ 환급액 0원 근로자 급증할듯

입력 2012-09-11 00:00
수정 2012-09-1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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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혜택 많은 기혼보다 미혼자 세금 불리

정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합리화 조치에 아쉬워하는 봉급쟁이들이 적지 않다.

이 대책으로 당장 세금을 덜 내게 돼 한 푼이 아쉬운 샐러리맨의 주머니 사정은 조금 나아졌지만 매년 초 받은 두둑한 ‘13월의 보너스’ 봉투는 얇아지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가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은 21조 3천억 원이다. 연말정산으로 국세청이 환급한 세액은 4조 5천억 원, 추가 징수액은 1조 2천억 원이다. 순환급세액은 3조 3천억 원이다.

1인당 평균 44만 원 정도를 연초에 돌려받았다. 교육비나 의료비 지출이 많은 근로자는 수백만 원을 챙기기도 했다.

이번 정부 발표대로 간이세액표의 특별공제분 계산을 달리하면 원천징수액은 1조 5천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로서는 올해 1조 5천억 원이 덜 들어오지만 내년 초 연말정산 환급으로 나갈 돈은 그만큼 적어진다.

한 세무사는 11일 “정부의 특별공제율 상향 범위를 보면 월급쟁이가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환급액 기준에 절묘하게 들어맞는다”며 “내년 연말정산 환급액이 제로(0원)인 근로자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인적공제 혜택이 많은 기혼보다 미혼 직장인들은 덜 낸 세금을 토해내는 사례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연초에 돌려받는 연말정산 환급액을 그나마 늘리려면 지금부터 절세방안을 찾아야 한다.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공제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이다.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결제를 늘려야 한다. 신용카드 공제범위는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했을 때 공제범위가 20%지만, 체크카드는 이보다 높은 3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카드 공제한도는 300만 원인데 전통시장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을 공제받는다.

연간 공제한도가 400만 원인 연금저축의 가입을 서두르거나 액수를 한도까지 늘리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보험사에서 파는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은행의 ‘연금신탁’, 근로자가 추가 적립하는 퇴직연금(DC형)을 통틀어 1인당 400만 원까지 공제받는다. 분기별 납부한도액은 300만 원이다.

과표구간이 4천600만 원 초과 8천8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최대 절세 예상금액이 105만 6천 원에 달한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많지 않아 봉급쟁이들이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기가 쉽지 않다”면서 “연말정산 관련 제도를 꼼꼼히 살펴 ‘마른 수건 짜기’ 식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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