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민원 많은 금융사 첫 일괄 특별검사

[서울신문 보도 그후] 민원 많은 금융사 첫 일괄 특별검사

입력 2012-09-14 00:00
수정 2012-09-14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9월 12일자 18면

금융감독원이 고객 민원이 많은 금융회사를 특별검사한다. 민원과 관련해 모든 권역을 일괄 조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3일 올해 상반기 금융 민원이 많이 제기된 은행과 보험회사, 증권회사, 신용카드사, 상호저축은행 등을 대상으로 민원 발생 원인과 처리 현황을 파악할 것을 각 검사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올해 상반기 고객 또는 계약건수 대비 민원건수 비중이 높거나 지난해보다 많이 늘어난 금융회사들이다. 씨티은행, SC은행, 현대라이프생명, 에르고다음손해보험, 롯데손보, 교보증권, 키움증권, 삼성카드, 현대카드,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등이 각각 고객 규모 대비 민원건수가 많았다. 이번 특검은 금융기관들의 각종 편법과 횡포 탓에 서민 고객들의 불만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검사는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중대 과실이나 잘못이 발견되면 해당 금융사를 중징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순히 민원건수가 많은 것보다는 영업규모에 비해 민원이 많은 회사를 주로 볼 것이며 권역 중에서는 보유계약 10만건당 들어온 민원이 수십건에 이르는 보험회사가 주된 대상”이라고 전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2-09-14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