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 채무자만 구제 ‘생색내기용’?
“통합도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채무자가 연체를 했더라도 빚을 갚을 수 있으면 집이 넘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신탁 후 임대 방식은 임대료가 연체될 경우 신탁회사가 바로 채무자를 내쫓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대책이냐.”우리금융지주의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Trust & Lease back·신탁 후 재임대) 제도에 대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의 일갈이다.
우리금융이 지난 12일 ‘하우스푸어’(빚을 내 집을 샀다가 원리금 상환에 허덕이는 계층) 구제 대책으로 내놓은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을 두고 은행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모든 은행에서 다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은행 한 곳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며 손해 안 보고 하는 조치인데 그럴듯한 대책인 것처럼 포장돼 나왔다.”고 말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인천 남동산업단지에서 열린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행사에서 “은행권이 공동으로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우리은행의 방안은 취지는 좋지만 대상이 제한적”이라며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채무자가 임대료를 제대로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임대료를 안정적으로 낼 수 있도록 투자자 참여를 독려하는 등 구조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권 원장은 “충당금 적립이나 회계처리 방법 등과 관련해 몇 가지 법 해석도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종준 하나은행장도 기자들과 만나 “우리도 (비슷한 제도를) 검토해 봤지만 세금 등 법적 문제가 많더라.”고 털어놓았다. 민병덕 국민은행장은 “개별은행이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보류한 상태”라면서 “전 금융기관이 새로운 펀드를 구성하거나 다른 전담 금융기관이 맡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은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으로 700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추산한다. 하지만 이 가운데 장기 연체자나 다른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은 제외된다. 한마디로 ‘우량 채무자’만 받겠다는 심산이다. 아이디 ‘jojo****’를 쓰는 네티즌은 “조건을 보니 참 까다롭네. 결론은 신용 좋은 사람만 골라서 저리로 융자해 주겠다는 소리”라고 꼬집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2-09-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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