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대책에 시장 혼란… “되레 수요자만 골탕”

설익은 대책에 시장 혼란… “되레 수요자만 골탕”

입력 2012-09-14 00:00
수정 2012-09-1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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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 살리기 대책 내놨지만 현장선 ‘부글부글’

“잔금을 먼저 낸 사람은 봉이냐.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가 되레 수요자만 골탕 먹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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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회장단 “투자·일자리 적극 확대” 13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경련 회장단 9월 정례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경제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기로 하는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준용 대림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정준양 포스코 회장. 전경련 제공
전경련 회장단 “투자·일자리 적극 확대”
13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경련 회장단 9월 정례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경제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기로 하는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준용 대림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정준양 포스코 회장.
전경련 제공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내놓았지만 현장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양도세 면제 대상 아파트 기준이 오락가락하는 데다 이미 잔금을 낸 계약자들은 취득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소득이 높지 않은 근로자는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인하에 따른 기존 납부금을 한꺼번에 돌려받지 못할 여지가 크다. 설 익은 채 내놓은 대책이 시장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13일 부동산업계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가장 논란이 되는 사항은 양도세 면제다. 정부는 10일 “올해 말까지 발생하는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 주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국토해양부는 양도세 면제 대상 미분양 주택을 ‘개정법안 시행일 현재 미분양 상태’로 바꿨다. 올해 말까지 신규분양 대기 중인 8만여 가구는 제외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계획도 어그러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주택거래 활성화 대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야당 측 반대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릴 여지가 높기 때문이다.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면 국회 상임위 통과일인 법 시행일 이후 올해 안에 잔금을 납부하거나 등기를 해야 한다.’는 조항은 청약시장의 왜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최근 잔금을 받고 있는 현장에서의 혼란이 상당하다.

경기 고양시 삼송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H건설사는 대책 발표 전에 잔금을 완납한 계약자들에게 시달리고 있다. “예측 불가능한 정책으로 생돈이 날아가게 생겼다.”는 것이다. 반면 아직 잔금을 완납하지 않은 계약자들은 “상임위 통과일을 기다렸다가 잔금을 내겠다.”며 버티고 있어 이들을 설득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이 단지의 84㎡대 아파트는 취득세 감면 여부에 따라 400만원 정도 세금 차이가 난다.

분양 작업 자체를 중단한 곳도 있다. D건설 관계자는 “대단지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 중이지만 가계약한 실수요자들이 본 계약을 상임위 통과 이후로 미루는 바람에 분양작업을 중단시켰다.”고 말했다. 취득세와 양도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는 계약을 마치고도 잔금을 미루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주택협회는 이날 “세금 감면 조치를 대책 발표일인 지난 10일로 소급적용하고, 올해 말까지인 기간도 내년 말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원천징수 근소세의 환급은 월 납세액을 감면해 정산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매월 20만원을 원천징수로 낸 근로자는 원천징수 금액이 평균 10% 정도 내린 데 따라 8개월 동안 초과 징수된 16만원을 돌려받는다. 이달 예정 징수액 18만원에서 초과 징수된 16만원을 빼고 2만원만 부과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월급여 300만원 내외의 근로자는 기존에 낸 원천징수 근소세를 이달에 모두 환급받기 어렵다.

3인 가구 기준으로 월급여 300만원인 근로자가 지난 8개월간 초과해 낸 근소세는 12만 560원. 이달 징수액 3만 2490원을 내지 않아도 8만 8070원이 남는다. 징수액 차감은 11월까지 돌려받게 된다. 같은 소득의 4인 가구 역시 3만 5310원이 남는다. 저소득층 가정이 상대적으로 지원을 적게 받는 모순이 발생한다.

류찬희·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12-09-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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