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추가 개선안 발표
저축은행 대주주와 임원 요건이 은행권 수준으로 엄격해지고 내부고발자 포상금이 최고 3억원으로 늘어난다. 재취업도 지원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축은행 건전경영을 위한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내부고발자, 금감원 등 채용때 우대
우선 대주주·임원 요건에 정성적 기준을 적용한 질적 평가를 하기로 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야 한다는 등 기존 요건 외에 법령이나 금융거래질서,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어야 한다는 기준이 추가됐다.
대주주가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면 수시로 심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저축은행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정기 심사만 해왔다.
대주주의 적격성 유지조건 위반이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이면 유예기간 없이 최대 6개월 기한의 처분명령이 내려진다. 등기이사가 아니면서 회장·사장·부사장 등 직함을 갖고 실제 업무를 집행하는 방법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를 막고자 이들에게도 등기 임원과 법률상 동등한 수준의 책임과 의무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달 내 입법 추진… 연내 시행 방침
내부고발도 강화했다. 현재 내부고발은 권고사항이지만 임원과 준법감시인에게 불법행위 신고를 의무화했다. 위반하면 행정제재를 받는다. 내부고발 후 보복인사 등으로 퇴직당한 직원은 금감원 전문상담원이나 저축은행중앙회 직원으로 응시할 경우 채용을 우대하기로 했다.
내부고발 포상금도 최대 5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6배 올렸다. 신고대상 범위도 신용제공 한도 위반,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출자자 대출 위반 외에 타인 명의 대출, 대주주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 등이 추가됐다.
금감원 홈페이지에 ‘저축은행 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비리행위 전력자에 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달 안에 입법을 추진, 올해 안에 시행할 방침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2-09-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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