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6일 유방암 환자들이 유방 절제 후 받는 재건수술 비용을 실손의료보험에서 전액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여성의 중요한 신체 일부를 절단하고서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치료이며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이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다. 한 보험사가 최근 유방암으로 절제수술과 재건술을 동시에 받은 A(39)씨에게 절제수술 비용만 보상하고 재건술 비용을 40%만 지급해 지난 5월 분쟁조정 대상이 된 바 있다.
2012-09-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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