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가처분소득 50만원 이하 신용카드 못 만든다

月가처분소득 50만원 이하 신용카드 못 만든다

입력 2012-10-22 00:00
업데이트 2012-10-2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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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이달말부터 미성년자·신용 7등급 이하도 발급 제한

앞으로 한 달 가처분소득이 50만원을 넘지 않으면 신용카드를 새로 만들지 못한다. 가처분소득은 실제로 처분 가능한 소득, 즉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 등을 뺀 금액이다. 신용카드를 갱신 발급하거나 이용한도를 책정할 때도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삼는다.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와 저신용자(7등급 이하)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된다. ‘약탈적 대출’이란 비판을 받은 카드론은 이용한도에 넣어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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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모범규준’을 마련해 이달 말부터 각 신용카드사의 내규에 반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용카드 신규 발급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신용도 1∼6등급에 만 20세 이상에게만 허용된다. 신용도가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는 결제 능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다.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도 마찬가지다. 등급에 관계없이 신용카드를 새로 만들려면 가처분소득이 적어도 50만원은 돼야 한다. 소득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납부액으로 추정한다.

예를 들어 신용등급이 5등급이라도 가처분소득이 40만원이라면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다. 가처분소득이 월 50만원 이상이더라도 저신용자라면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도 최고 30만원까지 신용한도가 부여된 직불기반 겸용카드(체크카드+소액 신용부여)는 발급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 중에서도 재직 증명이 가능한 만 18세 이상은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다.


신용카드 이용 한도는 신용등급별로 달라진다. 이용한도는 현재 평균 가처분소득의 3배 수준이지만 신용등급에 따라 2~4배까지 달리 적용된다. 신용도가 높은 1~4등급은 카드사의 자체 기준을 정해 이용 한도의 배율을 정하되 신용도 5∼6등급은 가처분소득의 300% 이하, 신용도 7∼10등급은 가처분소득의 200% 이하에서 한도를 정해야 한다.

하지만 결혼이나 장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신용카드사가 자체 판단으로 1∼2개월 한시적으로 한도를 올려 주는 것은 허용된다.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금융기관에 연체채무가 있거나 신용카드 3장 이상의 카드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는 신규 카드 발급이 금지된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10-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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