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 관람권 기한 2년으로

CGV 관람권 기한 2년으로

입력 2012-10-22 00:00
수정 2012-10-2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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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구매일로부터 1년인 영화 관람권 사용 기간을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상 영화관은 ‘CGV’와 ‘프리머스’다. 다른 상품권에 비해 사용기한이 너무 짧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반영한 조치다. 연장된 사용 기간은 CGV의 경우 올 8월 10일 판매분부터, 프리머스는 10월 1일 판매분부터 적용된다. 메가박스도 사용 기간 연장 원칙에는 동의했으며 세부 조항을 두고 조율 중이다. 롯데시네마는 기한 연장에 아직 동의하지 않은 상태다.



2012-10-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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