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의 하이마트 인수 승인

롯데쇼핑의 하이마트 인수 승인

입력 2012-10-30 00:00
수정 2012-10-30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위 “경쟁제한 가능성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롯데쇼핑의 하이마트 인수를 승인했다. 유통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롯데쇼핑은 지난 7월 유진기업 등과 하이마트 주식(65.25%) 취득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에 따라 결합하려고 하는 기업들은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공정위에 신고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롯데마트와 하이마트가 ‘결탁’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행위를 할 가능성을 점검했다. 지역별로 ▲시장점유율 증가 정도 ▲경쟁 점포와의 거리 ▲매장 규모 등을 따져본 것이다. 기업결합 후에도 하이마트와 롯데마트가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 행위를 할 가능성은 적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예를 들어 하이마트 충남 홍성점은 롯데마트 홍성점과 2.1㎞ 떨어져 있지만 300m 인근에 전자랜드 등 매장 규모가 더 큰 경쟁 점포가 있어 결탁하기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가전제품의 인터넷 구매가 늘고 있는 점도 이러한 우려를 누그려뜨렸다.

신영호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롯데마트가 고객을 더 끌어들일 수는 있으나 마트 내 가전 비중(6.5%)을 고려할 때 이마트·홈플러스 등 경쟁 마트를 의식하지 않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인수·합병에 따른 규모의 대형화로 납품업체와의 협상력이 강화되는 점 등을 고려, 납품업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10-3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장범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지지 행동이 드러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예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