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거짓사과문 진실 결여”

“애플 거짓사과문 진실 결여”

입력 2012-11-12 00:00
수정 2012-11-12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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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판사 정보 호도 거듭 비판

애플이 영국 법원에서의 패소를 인정하고 사과문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정보를 호도하는 내용을 게재한 사실에 대해 영국 항소법원 판사가 애플의 진실성 부족을 거듭 비판했다고 가디언이 11일 보도했다.

영국 항소법원의 로빈 제이컵 판사는 애플이 자사 홈페이지를 약간 수정하는 데 2주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고 공개하면서 애플이 거짓이며 잘못된 내용을 게재해 진실성이 부족함을 보여줬다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영국 항소법원은 애플이 패소를 인정하는 온라인 공지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독일,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왔다’는 등 부정확하고 잘못된 내용을 고지했다고 삼성전자가 불만을 제기하자 이를 수정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영국 항소법원은 애플이 다른 내용의 사과문을 공지하도록 한 명령에 대한 구체적 이유를 담은 문서도 공개했다. 제이컵 판사는 문서로 만들어진 결정문에서 “애플이 덧붙인 것은 거짓이고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또한 영국 법원의 결정은 다른 나라의 결정과 상충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빈정거림도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애플이 자사 홈페이지를 조금 고치는 데 2주일 정도의 최소 시간을 요구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며 “결국 48시간의 시간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변호사를 통해 애플의 고위 간부가 (홈페이지를 고치는 데) 왜 시간이 더 필요한지 이유를 밝힌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간을 연장해 줄 수 있다고 했지만 그런 요청은 없었다.”며 “이 사건에 있어 진실성 결여는 애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영국 법원은 애플이 사과문을 잘못 올리면서 발생한 추가 소송 비용을 모두 부담하라고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삼성전자의 변호사 비용을 포함해 추가 비용을 고스란히 뒤집어쓰게 됐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2-11-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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